(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택배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상을 공원화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도로로 차량이 다닐 수 없어 택배트럭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얼마 전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건상 지상을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지하주차장이 복층인 경우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확대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레인지 등을 사용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선분양 제도 아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살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 현재 1천세대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이를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주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표시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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