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상을 공원화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 내 도로로 차량이 다닐 수 없어 택배트럭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주민 불편이 발생했다.
얼마 전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할 수 있게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여건상 지상을 통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지하주차장이 복층인 경우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확대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도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중앙집중난방식을 채택하거나 전기레인지 등을 사용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다.
이 밖에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도 확대된다.
이 제도는 선분양 제도 아래에서 소비자가 자신이 살 주택의 성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 현재 1천세대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이를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주택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도록 표시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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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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