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시중은행들이 대출의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담보와 소득정보를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고객 입장에선 허술한 은행의 업무관리 탓에 몇십 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생돈'으로 쓰게 된 셈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 씨는 지난해 3월 27일 ㄱ 은행을 찾아 3천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

당시 대출 금리는 8.60%로 책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

영업점 직원의 실수로 담보가 누락되면서 A 씨 대출의 신용 프리미엄은 3.7%로 상승했다. 이는 정상(1.0%) 기준보다 2.7%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A 씨는 최근 1년 만기 대출을 한차례 연장하며 현재까지 96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소득정보를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다.

직장인 B 씨는 지난 2015년 11월 5천만 원의 가계일반대출을 ㄴ 은행에서 실행하며 6.8%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았다.

B 씨는 당시 8천300만 원의 연 소득을 은행에 신고했다. 하지만 은행이 전산 입력 과정에 이를 누락하면서 연 소득보다 부채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됐다.

은행은 높은 부채비율에 따라 가산금리 0.5%p를 적용했다.

B 씨는 2년 만에 대출을 상환했지만, 그 사이 50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개인사업자 C 씨는 올해 1월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ㄷ 은행은 전산시스템에서 산출된 9.68%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내규상 최고금리인 13.0%를 적용했다.

C 씨는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8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2월부터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부산은행 등 국내 은행 9곳을 점검한 결과에는 이처럼 부당한 이자부과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현재 이들 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이자 환급 조치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이들 은행의 환금과 관련한 전산 자료를 받을 것"이라며 "환급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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