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식 달라 조정시기 혼란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안에 담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조정의 집행 시기가 달라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어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시장가액은 시행령에서, 세율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집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 형식이 달라 그럴 수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먼저 조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둘 다 이행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오지 않도록 일단 법률이 제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대원칙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라며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거주 요건이 누락된 데 대해 지난 8.2대책에서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추가된 만큼 이번 개편안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8.2 대책에서 40개 조정지역에 대한 실거주 요건을 이미 추가했다"며 "보유세에는 실거주 요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병규 실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노령자, 연금생활자, 건강보험료 영향 등 많은 변수를 검토해야 한다"며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채택한 나라가 24곳,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가가 20곳이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시행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재정특위가 제시한 주택 임대소득 과세특례 조정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남겨뒀다.

김병규 실장은 "현재 과세대상자 규모, 주택시장 영향, 전세가격 전가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25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정특위는 지난 3일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400만 원 기본공제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 축소 또는 폐지하고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도 올해로 일몰 종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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