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최욱 기자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달 말로 일몰돼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운영협약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협약 내용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기촉법 일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한 만큼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협약에 최대한 반영하되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보완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들의 협약 가입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며, 가입 대상 기관은 총 387곳이다.

실효성 있는 기업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제회 등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금융기관들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를 막기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또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와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 협약 관리·운영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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