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물가(Administered prices)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대상으로 추정·편제한 가격지수를 뜻한다.

대상품목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기준은 없지만, 관리물가를 공식통계로 편제하는 유럽연합(EU)에서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품목과 인허가·신고 등 간접적 행정관리를 받는 품목을 관리물가 대상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는 관리물가라는 용어를 쓰기 전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대상품목의 가격을 통상 규제가격이라고 일컬었지만, 한국은행이 EU 정의를 준거로 재정지원 품목을 포함해 관리물가를 정의했다.

우리나라의 관리물가 대상 품목 수는 40개로 전체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수(460개)의 8.7%를 차지한다.

대상 품목 수는 2005년 30개에서 복지정책 강화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품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하는 품목으로 저소득층의 구매빈도 및 지출 비중이 높은 필수재(전기 수도 가스 열차료 도로통행료 등) ▲민간이 공급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유형(의료비 교육비 보육료 버스 및 택시요금 등) ▲민간부문이 공급하지만, 정부의 가격관리를 받는 품목(통신요금, 방송수신료 국제항공료 등)이 해당한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 상반기 중 관리물가는 평균 1.2% 상승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3%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관리물가의 여타 품목 가격에 대한 파급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나 기조적 물가 흐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관리물가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가격관리가 장기화할 경우 생산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누적되며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정책금융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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