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소유업체 4개사·친족 62명 자료에서 누락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친족을 누락해 허위로 신고한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조양호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에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 4개사와 친족 62명을 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이다. 이들은 조 회장 처남 가족 등이 지분을 60%에서 100% 보유한 회사로, 공정거래법상 한진 계열사에 해당하지만 길게는 15년간 자료에서 빠졌다.

특히, 이들은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관계를 장기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 중인 면세품 중개업체 트리온 무역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위장계열사는 회사 형태가 돼야 한다. 그걸 기반으로 확인한 곳이 4곳이고 트리온은 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인 형태 아닌 곳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이 건과 병합 여부는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 비서실이 관리하는 가계도에서 확인한 결과 조 회장이 처남 가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과 대한항공 간의 거래가 조 회장과 조중훈 전 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지정자료 제출 때 조양호 회장이 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누락회사와 친족에 대해 조 회장이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자료에서 빠진 업체들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각종 공시의무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에서 누락됨으로써 중소기업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친족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추가로 누락된 친족,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적발시 미편입 기간 사익 편취행위, 부당지원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미편입 계열회사 내역,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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