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판매가격 공동인상,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된다.

공정위(위원장 김상조)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4차례의 기관장 협의, 9차례의 실무 협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지난 14일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폐지범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제3호(공급제한), 제4호(시장분할), 제8호(입찰담합) 등 4개 유형의 경성담합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성담합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을, 검찰은 공정위와 협의해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하여 우선 수사할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폐지 후에는 자진신고제도가 운영된다.

양 기관은 전속고발제 폐지 후 자진신고 위축 우려를 반영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형벌 감면의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 접수는 공정위로 일원화하고 공정위가 관련 정보를 검찰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경성담합 이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공정거래법상의 형벌규정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의 룰은 지키되, 자유롭고 정당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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