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금융권 공동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에 바이오인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이용자 등록과 계좌 해지 등이 가능했지만 바이오인증 도입을 시작으로 인증수단이 다양해지면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내달 28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에 지문인증을 적용할 예정이다.

'내 계좌 한눈에'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에 등록된 계좌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 계좌 현황 통합조회와 50만 원 미만 비활동성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등이 가능하다.

현재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초 이용자 등록을 할 때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비활동성 계좌 해지 등 일부 서비스에서도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어 일부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은 지문인증이 도입될 경우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최초 등록 이후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번호만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지만 계좌 해지 등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제약이 따른다"며 "바이오인증이 도입되면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 중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 중인 금융감독원도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문인증 도입은 이용자 편의성 향상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이오인증,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다양한 인증수단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은행들도 블록체인 기반의 공동 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오는 27일 은행장들을 초청해 뱅크사인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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