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로운 사익편취 규제가 경영권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0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기업집단법제 개정 관련 보충 설명자료를 내고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은 지분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분을 매각하지 않으면서 규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는 거래의 조건, 방식, 내용 등이 부당한 경우만 적용되므로 부당한 거래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업계는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출 경우 경영권이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월 기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231개에서 607개로 376개 늘어난다.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상장회사들의 내부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적대적 M&A 가능성이 낮다"고도 지적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20% 초과~30% 미만 구간에 있는 27개 상장사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46.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상향을 신규 지주회사로만 한정한 데 대해서는 기존 지주사까지 적용하면 "규제 준수비용이 일부 기업에 편중되는 데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다수 중소·중견 지주회사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지주사 33곳 중 에스케이㈜, ㈜셀트리온홀딩스에 추가 지분매입에 따른 규제준수 비용의 84%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가로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회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는 24%인 8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25개(76%)는 중소·중견 지주회사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정부가 1999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주회사 설립,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존 지주사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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