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식별정보란 개인정보(식별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처리 등을 함으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의미한다.

비식별정보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익명정보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의 수단을 통해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를 뜻한다.

가명정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혁신 방안'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개념으로, 추가 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금융위원회는 비식별처리된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데이터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던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특히 가명정보의 경우 이용 및 제공 범위를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작성 및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가명정보의 이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 처리중지 및 삭제 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재식별할 시에는 엄격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에 나서는 등 제재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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