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신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간 자산건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케이뱅크는 특례법 통과로 자본확충의 길이 열리게 됐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상향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법 통과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의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간 카카오와 KT가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분을 늘리는 데 제약을 받다 보니 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ICT 기업 주도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이기도 하다.

당장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앱투앱 결제 등 새로운 사업모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진출 가능성이 큰 신사업으로 꼽혔던 신용카드 사업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없이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 역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앱투앱 결제, 신용카드 등이 향후 추진할 핵심 신사업 분야다.

지난해 4월 출범 당시부터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진 시기가 계속 미뤄져 왔다.

특히 케이뱅크는 지난 6월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0.71%까지 하락하고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만큼 후속 증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KT가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통해 1대 주주로 올라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특례법 통과 이후에도 행정적 절차 등을 감안하면 KT의 지분 매입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뱅크는 다음 달을 목표로 1천200억 원 규모의 후속 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우리은행, DGB캐피탈 등 기존 주주 중 금융주력자가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과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사모투자펀드(PEF)가 새롭게 주주로 들어오는 방안이 후속 증자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PEF가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주주 간 협의를 통해 최종 후속 증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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