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 결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국토교통부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10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의 차량 결함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먼저 작년 5월, 브레이크 소음이 발생한 G4 렉스턴 일부 차량을 비밀 유지 조건으로 교환해 준 쌍용차를 문제 삼았다.

당시 쌍용차가 소비자에 제시한 합의문에 '을(차량 소유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서 체결의 사실을 제3자(언론, 정부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비밀 유지 문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결함 사실을 은폐하는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소개했다. 자동차관리법 리콜에 관한 규정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라는 ㅂ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제네시스 브레이크에서 스폰지 현상과 함께 제동시 차량 쏠림 현상이 발생했지만, 현대차는 결함 발생 직후 리콜이 아닌 비공개 무상 수리를 진행했다"며 "현대차는 이 결함과 관련해 미국에서 1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근 화재사태가 크게 불거진 BMW도 제조업체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리콜 조건을 미국 수준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에어백 등 안전과 직접 관계된 부분에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문했다.

그는 "2015년 GM 매그너스 차체 부식 결함 조사 당시, GM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국토부가 미부과로 결론 내렸다"며 "제조사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더라도 엄격하게 처분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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