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0% 인하 시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57원 인하 효과



(발리=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 카드도 꺼내 들었다.

휘발유의 경우 소비자가격에서 세금(부가세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하고, 소비대상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유류세를 내리면 국민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작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부담이 확대될 때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컸지만, 정부는 그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안에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국제유가가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다"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유가는 압박이 된다. 유류세 인하로 어려움을 풀어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유류세 인하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유류세를 내리면 모든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지만, (유류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생각하고 내수 진작에도 의미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시행 시기를 '연내'라고 못 박았다. 검토를 신속히 마치고 올해 안에 유류세를 내려 그에 따른 효과를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인하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기본세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행정조치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개별소비세에 주행세(지방세), 교육세(교통세ㆍ개별소비세액의 15%) 등을 합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지난달 기준 1천638원인 휘발유 가격에서 유류세는 746원으로 45.5%에 달한다. 여기에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895원으로 비중은 54.6%에 이른다.

정부는 경기조절과 가격안정, 수급조정 등에 필요할 경우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475원이지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529원으로 올라간다. 탄력세율을 조정하면 그만큼 휘발윳값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닥친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또 2000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와 12% 인하하기로 했다.

기재부가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0% 인하할 경우 부가세 10%를 포함한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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