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자동차 리콜(자발적 시정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이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아서 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회 심사결과 및 위원의 연구활동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원 4명이 현대, 기아, 한국지엠 등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거나 공동연구를 했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위원으로 일하는 한 교수는 현대차의 재료개발센터와 재직 중인 대학 공동으로 연구실을 열자 연구교수로 참여했고, 2017년에는 현대차 지원으로 작성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같은 기간 현대·기아차 관련 리콜 심사 4건에 참여했고 위원회는 이 중 1건을 리콜 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한 또 다른 교수는 2013년~2015년에 현대차 계열사 '현대엔지비'의 자동변속기 클러치-브레이크 발열 및 냉각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동시에 현대·기아차 관련 심사 8건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4건을 리콜 불필요, 2건을 무상수리로 결정했다.

또 2014년 한국지엠으로부터 2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아무개 교수는 한국지엠 관련 심사 3건에 참여, 1건을 재심 각하했다.

2014년 현대모비스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면서 4건의 리콜 심사에 참여, 리콜 불필요 2건, 무상수리 1건 결정을 내린 교수도 있었다.

위원회 운영규정에 심사위원이 본인이 연관된 심사할 경우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제척 사유를 신설했다.

그러나 본인이 제척을 신청해야 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불이익 규정이 없다.

임 의원은 "현 제도만으론 심평위원과 자동차 제작사 사이의 유착을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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