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장 선임 절차를 포함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DGB금융지주와 갈등을 빚었던 대구은행이 한 발 물러섰다.

DGB금융이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강경 입장을 보여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전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DGB금융이 요청한 '경영 관련 중요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DGB금융의 자회사 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가 은행장 추천권을 갖는 것이 골자다.

대구은행은 자추위의 은행장 추천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DGB금융이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는 초강수를 두며 규정 개정안을 19일까지 의결할 것을 압박하자 대구은행 이사회는 일단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DGB금융은 대구은행 이사회가 규정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까지 진행해 왔다.

이사진에 대한 해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DGB금융의 강한 압박에 대구은행 이사회는 결국 지주 내 자회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규정 개정을 했다.

통상 규정과 정관 개정에 따른 실무 작업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해 DGB금융은 이르면 다음 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차기 대구은행장 선임을 위한 자추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DGB금융과 대구은행 간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이나 양측간 이견은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개정안에는 은행장 후보군 기준과 선임 절차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있지 않아서다.

DGB금융 이사회는 은행장이 되려면 20년 이상의 금융회사 경력에 최소 5년 이상의 등기임원 경험과 마케팅ㆍ경영관리 부문의 경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은 20년 이상의 경력만 있다면 행장 자격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추위에 은행 사외이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저녁 양측이 비공식 만남을 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은행장 공백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정도에서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우선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은행 측의 목소리를 계속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DGB금융 관계자는 "은행장 추천 기준을 금융회사 경력 20년으로만 두는 것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답보상태"라며 "여전히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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