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초대·공유 기능 연동…투명성·보안성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카카오뱅크가 동아리, 동호회 등 각종 모임의 회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인 '모임통장'을 선보인다.

카카오뱅크는 3일 용산구 서울오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카오톡의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한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날부터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모임통장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지만 불편해 하는 서비스를 편하게 만들겠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서비스"라며 "공유를 핵심으로 상품에 소셜 서비스를 더한 대표적인 카카오뱅크만의 상품이다"고 소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임주가 본인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카톡방)에 초대장을 보내 구성원들을 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50명이며, 1계좌당 참여 가능 멤버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된다.

이병수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태스크포스(TF)장은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임주 1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생각해서 멤버 수 제한을 정한 것"이라며 "오픈 이후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모임통장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투명성과 보안성이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으로 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내 회비 납부를 요청하고, 회비 납부 내역 조회 기능을 통해 멤버들의 회비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초대를 받은 모임 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어도 카카오뱅크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모임통장 회비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임 멤버에게는 실제 계좌번호가 아닌 가상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거래명 일부도 별표로 처리하는 등 보안성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모임통장이 '먹튀' 등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에 대해서는 멤버들이 위험성을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TF장은 "모임주가 멤버를 끊게 되면 멤버들에게도 바로 공유가 된다"며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았던 상황에선 멤버 강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서는 위험성을 빨리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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