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당국이 10년 만에 부동산 신탁사 인가를 내주기로 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한 12개사 중 어떤 회사가 주인공이 될지 주목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7명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신탁사 예비 인가를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스크관리와 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을 외부평가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배제된다.

금감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통해 최종 3개사를 선정하면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가 회사들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를 내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미만일 경우 최종 인가 회사도 3개 미만이 될 수 있다.

신규 부동산 신탁사들이 예비인가를 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금융당국은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내주게 된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과 인력 및 물적 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총 5개 항목을 살피게 된다.

특히 사업계획과 관련해 사업 영역 확장성과 혁신성,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사업 영역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신탁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낙후지역 개발이나 서민주택 개발 등 사업 영역 확대 여부를 보게 된다.

이번에 인가를 받은 회사들은 2년 후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허용되기 때문에 인가 단계에서도 차입형 토지신탁 관련 계획도 관심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주주나 계열회사 등 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세워졌는지도 중요한 심사 요소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가능하지,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사 주주로서 적합한지도 보게 된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6~27일 예비 인가 신청서를 받은 결과 총 12개 회사 중 절반가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서를 냈다.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신영자산신탁이라는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마스턴투자운용과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비 인가 신청서를 냈다. 바른자산운용과 SK증권도 바른자산신탁으로 부동산 신탁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예비인가 후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비인가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분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예비인가를 받은 회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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