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4일 2018년도 제8차 회의를 열어 2019년도 목표초과수익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금위는 2019년도 기금운용본부의 목표 초과수익률을 현행 0.20%포인트보다 높은 0.22%포인트로 설정했다.

기금 규모가 커지는 시점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해 재정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목표 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을 초과해 달성해야 할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기존의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연금수급자에게 긴급히 필요한 생활자금(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은 만큼, 내년에는 기금운용본부가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실행해 국민연금이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투자 수익을 최대한 창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노후긴급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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