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10.9% 인상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함께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노동시장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언급했던 것으로 단일위원회 구조인 최저임금 결정을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에는 법 개정까지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아래에서 시장 수용성, 지급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주52시간제 보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역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입법 전까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계도기간을 입법 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결정구조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이대로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서면 임금질서가 교란되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 재정지출도 급증한다.

지난 201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선 프랑스는 최저임금 충격 완화를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를 지출했다.

정부는 10.9% 인상된 내년 최저임금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에서 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57만에서 115만 가구로 늘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도 238만 명으로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내년 근로장려세제 규모가 3조8천억 원이고 일자리 안정기금이 2조8천200억 원으로 7조 원이 넘는 재정이 최저임금 충격 완화에 투입되고 있다.

만약 2020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8% 수준이 되면 프랑스 사례에 비춰볼 때 현재 재정지원의 두 배가 넘는 17조 원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자체는 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 한다"며 "다만 합리적 결정이 이뤄지도록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그 구조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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