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별로 보면 SK텔레콤 3억8천600만원, KT 2억9천80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6천400만원, LG유플러스 1억3천500만원 등이다.
이들 사업자는 변경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대로 회계분리를 하지 않아 2016년(3천973억원)에 비해 2017년(8천44억원)에 오류 금액이 증가하면서 과징금 규모도 늘어났다.
과징금 규모는 2016년 107건, 6억6천만원에서 2017년에 109건, 10억5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과징금 산정시 전체적으로 추가 감경 사유를 반영했으나 회계위반 오류 발생금액이 30~200% 증가한 사업자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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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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