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임금피크제 기간의 임금 지급률이 은행권 노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1년 연기하기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달리 지급률은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에 따라 어느 한 은행 노사가 지급률에 대해 합의하면 은행권 전체의 표준이 될 수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 연기보다도 협상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타결하고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현행 만 55세에서 만 56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늦추기로 한 데에는 합의했지만, 임금피크제 기간 지급률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현재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1년 차는 기준 연봉의 70%, 2년 차는 60%, 3년 차 40%, 4년 차 40%, 5년 차 30% 등 5년간 총 240%를 지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1년 연기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기간이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지만, 이 기간에 임금을 얼마나 지급할지는 합의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면서 1965년생이 2020년부터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데 따라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안에만 협상을 완료하면 된다"며 "직원들은 240% 유지를 원하고 있지만 사측에서 비용 문제로 난색을 보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은 임금피크제 도입 연기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등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팀원급은 1962년생이 지난 1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에 진입했고, 1963년생이 임금피크에 들어간 부점장급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일 기준으로 진입 시점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노조는 팀장급도 산별노조 합의대로 도입 연령을 1년 연장해 202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팀장급이 이미 임금피크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중순부터 논의를 시작했지만 노조 집행부 선거로 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신한은행 노사는 현재 3급 이상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에 대해 다르게 책정된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남은 4년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 안대로라면 기존 간부급과 4급 이하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지급률은 각각 280%, 320%에서 모두 360%로 상향 조정된다.

KEB하나은행은 2020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을 1964년생으로 하는 방안과 지급률을 놓고 노사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보다 지급률이 사측 입장에서는 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며 "어느 한 은행이 지급률을 결정하면 은행권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은행의 눈치를 보며 협상 타결을 미루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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