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 참여와 반대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검토하도록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 활동 범위를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주주권 행사 이행 여부를 다음 달 초까지 결정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수탁자책임 활동 내부 이행 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스튜어드십 코드 첫 적용 사례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자금 주인인 국민 등의 이익을 위해,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이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571개 기업의 정기·임시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천713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전체의 16.3%(607건)로 전년보다 4.5%포인트 높아졌다. 과거 찬성 의사결정 남발로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들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급속한 증가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시장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율을 나타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총 290개다. 이중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사도 90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 대부분의 5%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대주주다.

국민연금은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주총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이사회 구성, 경영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공공성을 갖는 기관투자자로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필수라는 의견이 있으나, 경영 참여가 과도한 시장개입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수탁자책임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한 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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