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8일부터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확대 기업에게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에 가입 첫해 수수료 전액 면제와 다음해 70%, 그 다음해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 기업에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 IRP)의 수수료도 인하한다.
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 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p) 내린다. 5억~10억 원 구간과 10억~20억 원 구간은 각각 0.04%p와 0.02%p 인하한다.
개인형 IRP에 대해서도 사용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p 인하하고,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p 내린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 기업에게 적용되며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 혜택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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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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