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고객의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 소비자들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반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을 때 소비자가 자신이 돌려받은 피해보상금의 2배를 인정받아 다른 업체에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300만원짜리 상조에 가입해 전액 납부했으나 상조업체가 모두 빼돌리고 폐업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300만원을 다시 납부해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0만원만 내면 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오는 24일까지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43곳이고 이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2만2천명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피해 예상 소비자가 지난해 3월 170만명보다 줄었다며,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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