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고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 3건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거나 개선 완료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올해 첫 정보통신기술(ICT)규제 샌드박스 사업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러한 심의는 신청에서 지정까지 한 달 이내 신속히 처리된다.

이날 유영민 장관 주재로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문서로 지난 13일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와,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이 기존 우편으로 발송하는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알림톡(카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 근거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연계해 정보로 일관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휴이노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질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근거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실증 특례의 범위는 의사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착용한 환자로부터 전송받은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해 내원 안내를 하거나 1·2차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안내를 하는 것까지 허용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휴이노는 애플의 애플워치보다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으나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그동안 관련 기기의 시장 출시가 지연됐다. 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오는 3월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초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1월에 접수된 9건 중 나머지 6건의 과제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s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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