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가 자동차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일 서초구 양재동 현대그룹 본사에서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과 에어백 등의 제작결함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서도 이를 은폐하면서 리콜 등 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과 관련해 12개 차종 23만8천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YMCA 자동차안전센터도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과 관련 현대차측이 결함 가능성을 은폐했다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현대차는 세타2 엔진 사용 차량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늑장으로 리콜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으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담당자 등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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