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 참여와 반대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고,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금융지주사들이 오는 3월 주총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주총 안건을 통과시켰던 금융지주사들이 올해는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이사를 선임하거나 이사 보수한도액을 늘렸다.

신한금융은 국민연금이 법령상 결격사유가 있다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지만 박병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했다.

또 독립성 취약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필립 에이브릴 사외이사 선임안을 통과시켰다.

하나금융은 국민연금이 경영 성과 대비 과다하다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

반면 KB금융지주는 지난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정관 변경과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부결시켰다.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금융지주사들이 올해는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후 '국내주식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에 나선다.

그런데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 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의 국민연금 지분율은 각각 9.55%로 지분율 5% 이상 기업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개선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목소리가 높아진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도 금융지주사들에는 부담이다.

국내 의결권자문사들은 지난해 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자문시장이 커지고 있는 데 따라 의결권자문사들이 적극적인 경쟁에 나서면서 이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를 비롯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글로벌 1위 자문사인 미국의 ISS 등 5곳의 의결권자문사가 활동하고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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