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 위원의 제안으로 작년 말부터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일가의 일탈 행위 발생 후인 작년 4월 비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같은 해 6월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비공개 면담을 실시했다.

당시 회사 측은 공개서한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시를 통해 관련 사항을 주주들에게 성실히 알리겠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은 이어 작년 7월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대한항공과 한진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12월 14일에 열린 '2018년도 제8차 회의' 때로 이찬진 위원(참여연대 추천·변호사)의 제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일부 위원이 자리를 떠 당일 이 사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회의 종료 후 전체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의견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확인 결과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20명 중 11명이 의견을 제출해 8명이 동의하고, 3명이 반대해 회의소집 요건이 충족돼 올해 1월 16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동의 의견을 낸 8명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연맹, 공인회계사회, 참여연대, 보건사회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관련 위원으로 확인됐다.

반대 의견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련 의원 3명이 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1월 16일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의결했고, 이후 1월 23일 열린 전문위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관련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검토했다.

이후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달 1일 회의에서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10%룰에 해당하지 않는 한진칼은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한항공은 그러지 않았다"며 "10%룰 예외가 가능한지 금융위원회에 (답변을) 요청했었고 최근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h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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