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6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단순히 여의도 집회를 했다거나 휴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제26조를 적용할 순 없다"며 조사 여부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유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기는 한유총이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유총이 조직적으로 개별 유치원을 상대로 개학 연기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호 3항은 사업자단체에 대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건 전형적인 26조 사건이라 조사를 안 나갈 수 없다"면서 "어느 정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범위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사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가 구성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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