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보험회사가 외화자산을 환 헤지라면서 단기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리스크 반영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어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 헤지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외화채권과 이에 대한 환 헤지 간의 만기 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해 차환 리스크 관리를 유도한다.

요구자본이 확대되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해 보험사가 자연스럽게 단기 환 헤지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계약만기 1년 미만 파생상품 익스포져에 위험계수 0.8%를 곱해 시장 위험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0%인 위험계수는 올해 말 0.4%에서 내년 0.6%, 2021년 말 0.8%로 차례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6개월 미만 파생상품 익스포져는 1.6%, 6개월~1년 미만은 0.8%를 적용한다.

헤지 목적인 경우 잔존만기와 관계없이 외환 익스포져를 전액 차감하는 것도 잔존만기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방침이다.

통화 관련 파생금융거래의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이면 지금처럼 전액 차감하지만, 1년 미만의 경우 잔존만기비율에 따라 변동을 주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외국환 포지션 한도 계산 시 부채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보험사가 운용 중인 외화자산의 신용등급과 만기구조, 환 헤지 현황 등 통계자료를 세분화하고 외화자산 분석을 강화하며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항은 업무보고서에 반영한다.

금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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