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IBK기업은행이 노동조합이 추천한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인사를 금융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사측이 추천한 후보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설득에 나서는 한편 노동이사제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 정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신충식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위에 추천했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금융위가 절차대로 두 후보를 사외이사로 임명할 경우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자리 4개가 모두 채워진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는 국책은행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이 별도의 후보를 금융위에 추천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은행 노조는 아직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전방위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사외이사 추천 수용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연 것도 금융위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사외이사 임명을 결정할 때까지 설득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청와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이사제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사측 추천 인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하면 정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는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정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wchoi@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