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분동운반 외부용역입찰에서 입찰 담합을 한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업체와 담합을 주도한 ㈜델타온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 3건의 분동운반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했다.

분동은 물체무게를 정확히 측정하고자 표준으로 만든 금속물체로, 공단은 전국 승강기 검사를 위해 공단이 보유한 분동을 승강기까지 옮기는 운반용역입찰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델타온 대표이사는 3건의 입찰에서 유일하게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케이티지엘에스㈜가 모두 낙찰받도록 델타온과 ㈜아이디일일구닷컴을 들러리사로 하기로 결정하고 3개사에 투찰가격을 알려줬고 3개사는 이에 합의했다.

담합 결과 케이티지엘에스가 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케이티지엘에스가 1억4천400만원, 델타온 7천200만원, 아이디일일구닷컴이 4천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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