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천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자원기술㈜, 부경엔지니어링㈜은 지난 2006~201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차례의 지하수관측망 점검정비 용역입찰에서 수자원기술이 낙찰받도록 사전에 합의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국가지하수관측소의 관측장비, 부대시설 등을 점검정비하고 관측자료 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기술은 합의를 이행한 대가로 부경엔지니어링에게 입찰 건마다 3천만~5천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자원기술에 6억6천600만원, 부경엔지니어링에 3억3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수자원기술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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