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당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26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수령액이 61만원에 불과해 노후대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보험이 100조5천억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3%를 차지했고 신탁(12.7%), 펀드(9.0%)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562만8천만명으로 전년 말보다 0.4% 늘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10조803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약당 납입액은 전년보다 4.5% 늘어난 235만원이었다.

연금수령액은 2조6천억원으로 2017년보다 23.9%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수령액도 연간 308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 대비 3.2% 늘었다.

수령 형태는 수령 기간이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65.4%의 비중을 보였다. 다음으로 종신형(32.7%), 확정금액형(1.7%), 기타(0.2%) 등이 뒤를 이었다.

수령 기간을 보면 확정기간형 중 연금 개시 계약의 90.2%가 10년 이하를 선택한 가운데 연금수령 최소 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도 59.2%나 됐다.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계약은 총 30만7천건으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다. 작년 1월부터 연금신탁 신규계약 판매가 중단된 것이 전체 신규계약 감소로 이어졌다.

해지계약도 총 31만2천건으로 전년보다 4.2% 줄었다.

이처럼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26만원에 그치고 있어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도 월평균 수령액이 61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신탁 판매 중단에 따라 대체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성장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개인형IRP는 2017년 1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19조2천억원으로 25.6%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실제 수익률과 수수료율 산출 기준을 새롭게 개발할 것"이라며 "연금저축-개인형IRP간, 개인형IRP간 계좌이체와 계좌이동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 개편,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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