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그랜드스타렉스, A 200 등 19개 차종 6만2천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천161대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시속 110.4㎞로 승합차 최고속도 기준(시속 100㎞)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차량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오는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천596대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300cd)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했다. 벤츠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진행한다.

작년 2월에 제작된 AMG C 63 1대는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이 (toolkit)이 탑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되며 벤츠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윈도우 에어백 작동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지난 5일부터 리콜 중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천756대의 경우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가 빠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으로 기름이 새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 전기장치의 납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고 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대에서도 에어백 센서 조립 불량으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5일부터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차 Bonneville T100 등 94대는 설계 오류로 엔진 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12일부터 무상 부품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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