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심사에 영향 불가피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2년간 공공분야 전용회사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담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됐다.금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세종텔레콤 등 4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33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입찰에서 낙찰률이 96~99%에 달했다.

실제로 2015년 4월에 이뤄진 입찰에서 낙찰률은 100.7%에 달했으나 같은 사업을 작년 7월에 다시 발주했을 때 낙찰률은 62.2%로 떨어져 격차가 30%포인트(p)가 넘었다.

가담업체는 대가로 낙찰업체에 회선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회선이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5건의 입찰에서 낙찰업체가 실제 회선을 빌리지 않고 들러리사에 회선이용료로 132억원을 지급, 장비구매액을 제외한 최소 54억7천만원이 낙찰금액에 가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낙찰업체가 2개 회사에서 동시에 회선을 빌릴 경우 담합을 의심받을 수 있어 A업체와 임차계약을 하고 A업체가 B업체와 임차계약을 2차로 맺는 꼼꼼함을 보이기도 했다.

업체들은 3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의 지속적인 요금 인하와 직전 유사 사업에서의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정해지는 관행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을 막고자 담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회선 사업에서 낙찰받았더라도 사업 기간 뒤 새 입찰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는 회수 불가능하고 철거 비용이 발생해 적극적으로 입찰할 유인이 낮았다.

문제가 된 12건의 입찰에서도 기존 사업자가 낙찰받은 사례가 10건이었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KT가 57억4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LG유플러스가 38억9천500만원, SK브로드밴드가 32억7천200만원, 세종텔레콤이 4억1천700만원이다.

성경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KT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들은 위법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KT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 과장은 "KT 고발요청일은 지난 24일이다. 금융위에서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지 않고자 신속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신 분야에서 빈번한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할 경우 의결서를 법무부에 알려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을 되찾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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