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롯데백화점이 인천·부평점 매각 시한을 넘겨 하루에 1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롯데백화점은 매수자를 찾는데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미 몸값이 최초 감정가 대비 반 토막 난 데다, 영업손실 등을 더할 경우 수천억 원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및 용도 변경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각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정해야 하므로 다음 달 전원회의에 관련 내용이 상정될 것"이라며 "롯데 측이 주장하는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 시기 연장, 용도 변경 등) 관련 내용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3년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건물을 9천억원에 통째로 매입하자 지역시장 독과점 이슈가 발생했다며 인천점·부평점·부천 중동점 중 2개를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롯데의 신세계 인천점 인수로 해당 지역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가 지역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매각 시한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남은 기간 안에 매각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롯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1억3천만원 규모의 이행강제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롯데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인천점과 부평점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인천점과 부평점의 최초 감정가는 각각 2천299억원, 632억원. 롯데는 최근 몸값을 50%까지 낮춰 공개 매각을 추진했으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올해 들어 인천·부평구청이 공공용지로 매입할 의사를 밝혀 매각이 급물살 타는 듯했으나, 공정위가 기존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고 못 박으면서 이마저도 희망이 사라졌다.

공정위는 롯데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매각 명령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 백화점 용도로만 매각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정명령 기한이 지나 롯데가 강제이행금을 내야 할 처지가 돼 다른 용도로 매각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롯데는 공정위가 백화점 용도로의 매각 조건을 철회하면 매각이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부평구청이 공공용지로 사들일 의향을 밝힌 데다, 주변 초대형 쇼핑몰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부각되면 다른 용도로의 부지 매입을 원하는 매수자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롯데는 빠른 시간 내 매각을 성사시켜 강제이행금 납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롯데는 기약없이 매수자를 기다리며 하루에 1억3천만원씩 꼬박꼬박 내야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우선 기존 시정명령 내용대로 백화점 용도로 매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매각 방향 등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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