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준비하는 핀테크 기업을 비롯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와 제도별 차이점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는 각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및 심사기준과 신청서 작성 요령을 공유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해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일반심사 대상 86건에 대해 다음 달 초 정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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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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