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소송전에 들어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영업비밀 침해와 인력유출을 두고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자, SK이노베이션이 반박하고, LG화학이 이에 재반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LG화학은 2일 추가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을 거듭 비판했다.

L화학은 "세계 시장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SK이노베이션이 "국내 이슈를 외국에서 제기함에 따른 국익 훼손이 우려된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이다.

LG화학은 "2차전지 사업은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만약 후발업체가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어떤 기업도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자동차 전지 사업은 미국 등 해외시장 비중이 높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미국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의 본질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명백히 밝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외국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외국으로 인력과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고, 국내 업체로 빠져나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내 업체 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해외업체가 동일한 침해를 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프로젝트에 함께한 팀원 실명을 기술하는 것은 입사지원서 작성자 전부가 아닌 면접 합격자에게만 요구되며, 경력 증명 서류 양식 중 대표적 양식이다'라고 언급한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LG화학은 "이와 같은 해명은 당사가 확인한 입사지원 서류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기술하게 한 것 자체가 핵심기술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주는 내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와 리더의 실명, 상세한 성과 내역을 기술하게 해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어떤 업계에서도 절대 일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m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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