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고 조양호 회장의 타계 이후 한진그룹을 이끌 새 총수가 누가 될 지 정해지지 않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발표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한진그룹이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고 조양호 회장 사후 한진그룹 내부에서 남매간 경영권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8일 대기업집단 및 대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 오는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기업집단과 동일인 지정 발표가 늦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상 5월 1일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하는데, 고 조양호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관련 절차를 미뤘다.

한진그룹에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말미를 줬음에도 결국 서류를 내지 않으면서 일정도 미뤄진 것이다.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이 관련 서유를 내면 공정위가 주식 지분과 그룹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한진그룹은 지난 3일 공정위에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는 소명서를 보냈다.

조원태 한진칼 회장이 고 조양호 회장의 장례 절차가 끝난지 일주일여만에 그룹 회장에 올라 재계에서는 당연히 조 회장이 새 총수가 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진그룹이 직접 밝히면서 내부적으로 적잖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이 2.34%로 조현아(2.31%), 조현민(2.30%)씨와 큰 차이가 없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지분 17.84%가 누구에게 얼마만큼 상속되는지에 따라 지분율에 변화가 생길수 있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일률적 기준으로 동일인을 정하기 어렵다. 단순히 최대지분자가 동일인이 되는 건 아니고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지정일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할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올해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바 있다.

김성삼 국장은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한진칼을 한진그룹의 동일인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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