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와의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월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임의적 사전심사는 신속한 기업결합을 위해 신고기간 이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방송·통신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자료 보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티브로드·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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