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건설기계 부품의 납품가격을 낮추고자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린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양사가 하도급업체 기술자료를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알아보고 견적을 받는 데 사용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법인과 기술유용에 관여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려고 2016년 1월 기존 납품업체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전달해 납품 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이 도면이 자신이 제공한 회로도 등을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현대중공업 제공 도면에는 없는 제작 필수 부품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정보 등이 들어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활용해 기존 공급업체로부터 공급가격을 최대 5% 낮췄다.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현대건설기계는 분할 석 달 뒤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찾고자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했다.

심지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8년 4월에도 제3의 업체에 도면을 전달했다.

두 업체는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에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시제품 경쟁입찰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하도급업체 도면을 제3자에게 넘겼다.

또 기존 납품업체들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면을 요구했고 요구하면서도 서면 교부라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공급업체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기술유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술 유용과 관련,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신고 등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분석하고 주요 업종을 선정해 모니터링한 후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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