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과징금은 3천104억4천800만원으로 지난 2008년 2천644억4천500만원 이후 가장 적었다.





2017년에 비해서는 76.7% 급감했다.

2017년에는 퀄컴에 대해 역대 가장 많은 1조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영향이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전년보다 21.5% 늘어난 181건이었다.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적은 하도급법 사건 처리가 많았던 것이 이유다.

과징금 규모는 처리되는 사건에 따라 편차가 크다 보니 추세를 형성하기보단 연도별로 들쭉날쭉한 특징을 보였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이 점차 축소되다 보니 매길 수 있는 과징금 규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에 기반해 산정되고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2013년 이후에는 공정위의 자의적인 과징금 행사를 막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재량권이 축소됐다.

공정위가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인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연구'는 부당이득 환수에 초점을 맞춘 과징금에 제재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부당이득 이상의 제재를 해야 할 때 근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제도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과징금 규모가 줄어든 것을 제도 때문으로 보긴 어렵다"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연구용역 결과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제도 개편안을 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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