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앞으로는 선물한 게임 아이템도 수령 이전이라면 환불할 수 있게 된다.

게임사가 게임 중 교신내용을 무단으로 들여다볼 수 없게 되고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라이엇게임즈, 넥슨 등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한 결과, 게임사들이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선물한 게임 아이템, 캐쉬를 환불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3자가 선물을 수령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

캐시를 산 뒤 일부 환불을 금지한 조항, 결제수단에 따라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이용자가 지급한 급액을 초과하는 범위, 정신 및 육체적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사업자를 과도하게 면책시키는 조항으로 분류돼 삭제된다.

게임사가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사전 안내를 하도록 바뀌고 게임사 판단에 따라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수정, 삭제할 경우 누리집 등에 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피해 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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