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제품 무상 수리비용 등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상황에 놓였던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자진해서 시정·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이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애플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2018년 4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애플에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진행할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심의를 열 예정이다.

공정위는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제품 무상 수리비용 등을 떠넘겼다고 봤다.

일단 동의의결을 진행하기로 결정되면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시 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처분이 이뤄진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네이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이후 12건의 동의의결 신청 중 절반인 6건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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