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화시스템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힐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도급법 위반 점수가 10점을 넘긴 한화시스템에 대해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직접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까지 구 한화S&C의 누적 벌점이 11.75점인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했고,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 사업부문이 이전된 한화S&C를 합병하면서 벌점도 승계하게 됐다.

대표자의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 등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뺀 뒤 최종 벌점은 10.75점으로 산정됐다.

하도급법상 벌점이 10점을 넘으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영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5점이 넘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은 요청을 받은 사안을 검토한 후 제재 기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동일, 올해 5월 ㈜포스코ICT 등이 공정위 요청에 따라 6개월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화시스템이 불복할 경우 입찰 제한이 늦어질 수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과 GS건설이 불복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찰 제한 조치가 3~4년 미뤄졌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결정한 지 40일 안에 이를 알리면 제재 대상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행정소송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한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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