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일본계 자동차 부품회사 4곳이 길게는 10년간 국내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부품을 공급하면서 사전에 견적가격을 모의하고, 거래처를 나눠먹기 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회사인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4곳에 총 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미쓰비시전기에 가장 많은 80억9천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덴소 4억2천900만원, 히타치 4억1천500만원, 다이아몬드전기 2억6천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완성차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발전기)를 판매하면서 사전에 거래처를 배분했다.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10년에 걸쳐 국내 완성차업체가 견적을 요청하면 견적가격을 사전에 협의하고 거래처를 나누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르노삼성자동차의 QM5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미쓰비시전기가 납품하고 있어 히타치는 견적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미쓰비시가 계속 르노삼성에 얼터네이터를 판매하도록 하는 수법이었다.

통상 특정 차종에 특화된 얼터네이터는 낙찰받은 납품업체가 해당 차종이 단종될 때까지 판매한다.

미쓰비시와 덴소는 사전에 현대자동차 그랜저 HG, 기아자동차 K7 VG 모델에 들어가는 특정 얼터네이터 입찰에서의 낙찰예정자를 덴소로 정하고 실행했다.





자동차용 변압기인 점화코일에서도 일본계 부품사들의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덴소가 한국GM 말리부 모델에 들어가는 점화코일을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 엔진용 점화코일 입찰에서 다이아몬드전기는 입찰을 포기하고 미쓰비시전기는 입찰가격을 높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덴소가 2016년 말리부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5년간 점화코일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국제 담합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경쟁당국에서도 제재한 국제담합 건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 공조해 한국 시장에 대한 담합을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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