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재계가 투자와 수출 위축과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에 나서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45개 건의과제를 담은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 우리 정부의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8년 14위에서 11위로 소폭 올랐지만 대기업의 경우는 14위에서 27위로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결과가 2014년 이후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지속해 축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R&D 세액공제율을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p) 인상하고, 증가분 방식은 15%p올릴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낮아진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축소되고 있다.

에너지 절약시설은 10%에서 1%로, 환경 보전시설은 10%에서 3%로 낮아졌다.

한경연은 아울러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7.5%(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5%)보다 높고 36개국 중 11번째다.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2014년엔 24.2%로 평균 이하였지만, 최근 주요국이 세율을 낮췄지만 한국은 인상하면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이밖에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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