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농심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계열사를 포함한 농심그룹의 총자산은 약 4조8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대비 3천억원가량 늘어난 규모로 연말께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매년 계열사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하는데 자산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된다.

공시대상 기업에 포함되면 상장사뿐 아니라 비상장사의 주요 경영 사항과 계열사 간 거래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시해야 한다.

농심그룹은 그동안 계열 사간 높은 내부거래 비중에도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과 세법이 동시 적용된다.

우선 공정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총수 일가가 검찰 고발되거나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20%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농심그룹은 농심홀딩스를 지배회사로 농심, 율촌화학 등 상장사 3개, 비상장사 15개, 해외법인 15개 등 총 33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농심홀딩스는 창업주 신춘회 회장의 장남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42.92%로 최대 주주며, 차남 신동윤 부회장이 13.18%를 갖고 있다.

특히 오너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태경농산, 율촌화학, 농심미분 등의 계열사들은 내부거래 의존도는 30~60%에 달한다.

지난해 농심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신동윤 부회장(13.93%)이 최대 주주로 포장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율촌화학은 총매출 4천8천30억원 가운데 특수관계자를 통해 올린 매출이 1천800억원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37.2%였다.

쌀가루 제조 및 판매 회사 농심 미분은 2017년부터 농심 오너가 2·3세가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가 되면서 일감 몰아주기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03억원 가운데 37억원(36.6%)인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발생했다.

삼남 신동익 부회장이 소유한 메가마트가 최대 주주(59.97%)인 엔디에스와 메가마트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호텔농심 전체 매출의 39.30%와 28/1%가 내부거래였다.

농심홀딩스가 지분은 100% 가지고 있는 태경농산의 내부거래 비중은 57%로 60%에 육박했으며, 농심엔지니어링 역시 33.4%에 달했다.

이렇듯 농심그룹이 6개 계열사를 통해 올린 매출은 5천억원에 이른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실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공시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더 많은 내부거래 내역을 파악하게 된다면 실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 초 업무 보고에서 중견그룹 부당지원 행위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농심을 비롯해 동원·풍산·넥센·대상·오뚜기 등이 조사 대상군으로 거론돼 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심 관계자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총수의 사익편취 등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사회적 시각 등을 고려해 논란이 되는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8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