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전국 15개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17개 병원이 비자 발급 때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등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신체검사료를 담합했다.

해외 이민이나 유학 비자를 신청하려면 각국 대사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병원이 각국 대사관과 협의해 결정하는데 지정병원들은 검사항목이 추가되는 등의 이유로 가격을 바꾸는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캐나다 비자 신체검사에서 에이즈검사 항목이 추가되자 검사료를 2002년 1월 14만원으로, 2006년 5월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촌세브란스,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호주 비자 신채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2006년 5월 17만원으로 다시 올렸다.

또 신촌세브란스와 서울성모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5년 11월 뉴질랜드 비자 신체검사 항목이 대폭 추가되자 신체검사비를 13만원 올린 27만원으로 정했고 2006년 5월에는 30만원으로 재차 올렸다.

신촌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산메리놀병원은 2006년 5월 미국 비자 신체검사료를 15만원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고, 신촌세브란스와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은 2006년 5월에 중국 비자 신체검사비를 17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들어 이들 병원에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을 처음 제재한 것으로, 조치 수준은 수수료 수준에 대한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일반적 시장 수준으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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